범죄경력회보서 혼란 언제 끝날까?

캐나다 정부,5년 이전 실효된 형 적시된 이민 서류 요구
이민수속 불이익 우려..양국정부 협의 진행 중
캐나다 내 유학 및 이민 수속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범죄경력 회보서가 양국간 사용 차이로 인해 한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한국 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경과 후 관련 범죄는 실효된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유학 및 취업과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에게 여전히 실효된 형이 포함된 증명서 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코퀴틀람에 사는 교민 김명철(남, 52)씨는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한국 경찰서에서 범죄경력 회보서를 받기 위해 곤욕을 치렀다.
상당수 경찰서에서 전화 문의에도 협조를 하지 않고 아예 서류 발급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해 결국 지인의 도움으로 경기도 한 경찰서에서 간신히 발급을 받았다.
김씨는 “이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야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개인이 어떻게 알아서 하라는 건지 당황스러웠다”며 “발급 및 제출에 있어 정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법에는 실효(효력을 잃음)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회보서는 개인열람 목적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3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는 실효된 형이 포함된 서류를 발급해주는 경찰서를 안내하는 등 이민 신청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이민 신청자들 사이에 이처럼 범죄경력 회보서가 논란이 되는 주요 이유는 음주운전 경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됐으나 범죄경력 회보서를 통해 음주운전 사례 등이 드러나면 음주운전이 큰 범죄 사유가 되는 캐나다 이민에 있어 불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해외취업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5년 8월 관련 법을 개정했으나 캐나다 정부는 회보서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 국민들의 혼란이 커지자 캐나다 정부도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제출과 관련,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밴쿠버 총영사관 관계자는 “양국이 입장 차이를 인지하고 있어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언제부터 해당 서류가 요청되지 않을 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총영사관은 이민 등 목적으로 범죄수사 경력회보서(실효된 형 포함)가 필요한 한인들에게는 일반 범죄경력회보서(실효형 미포함)발급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공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개인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이민업체 관계자는 “캐나다와 한국간 법률 관계 이해 차이로 이민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게 돼 이해가 쉽지 않다. 빠른 시일 내 캐나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민업체 관계자도 “한인 신청자 가운데 서류 보완 통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캐나다 정부가 합의를 이뤄 양국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 경찰 민원실에 따르면 범죄경력 조회 발급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로 인터넷(범죄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에서 외국 입국 및 체류 허가용으로 신청,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종합조회 처리실)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본인일 경우 신분증과 신청서, 대리인 신청일 경우 신청서와 자필 위임장, 신청인 여권사본, 출입국 증명원 등이다.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김혜경 기자님의 2019년 6월 14일 기사를 2019년 6월 20일날 스크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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