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더 강화

새로운 개정안이 통과되어,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발표한 새 법안에 따르면, 이제 경찰은 길가에서 누구에게든 음주 검사를 할 수 있고, 음주운전 적발 시 중범죄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음주운전 관련 새로운 정책과 규칙에 경찰들도 완벽히 숙지하고 적응하려면 몇 달은 소요될 거라는 게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개정 법안의 주요점 4가지입니다.

1.  호흡 측정 무제한
기존의 호흡 측정은 음주 운전 검문 포인트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운전자에게만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거나 발음이 꼬였거나, 집중을 못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구석이 없으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차 안에 맥주캔이나 술병 등이 있어도 호흡 검사 가능)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이, 호흡 측정을 원하면 무조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마약 운전 검사(침 검사)
이제 경찰은 마약 운전으로 의심되는 운전자에게 침 검사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아무에게나 할 수 있진 않고, 마약 복용이 의심되는 징후가 보여야만 침 채취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혈중 THC 농도
마리화나가 합법화됨에 따라, 혈중 THC 농도가 연방 정부 기준보다 높다면, 벌금 및 형사 고발 대상이 됩니다.
혈중 THC 농도가 2 ng에서 5 ng 사이일 때: 경범죄, 최대 벌금 $1000
혈중 THC 농도가 5 ng 이상일 때: 최소 벌금 $1000(초범일 경우), 30일 구금(재범일 경우), 120일 구금(3범일 경우)
혈중 THC 농도가 2.5 ng 이상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50mg/100mL일 때: 위와 동일

4. 음주운전 최대 형량은 10년
위험 음주운전은 이제 중범죄으로 분류되며,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중범죄로 분류됨에 따라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 국적자 및 영주권자의 경우, 국외 추방령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당사자만 위험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꼭 택시를 타거나 대리 운전 기사를 부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http://cafe.daum.net/ourvancouver/ozN/103086
위 글은 우벤유 뉴스에서 스크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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