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강제퇴거
강제퇴거를 받으셨다면 법적상 캐나다에서 지내실 수 없으십니다. 상황에따라 강제퇴거는 곧바로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퇴거도 IRCC (Immigration, Refugee, and Citizenship Canada) 또는 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에서 발행되고 또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출국 명령, 출입 금지 명령과 퇴거 명령입니다.
- 출국 명령은 명령이 유효한 후, 캐나다를 30일 안에 떠나야만 합니다. 또한 떠나실 때 CBSA와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밟으셨으면 미래에 입국 조건을 만족시킬 시에 캐나다로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 지정된 30일 후에 캐나다를 떠나실 경우 혹은 CBSA에 출국 상황을알리지 않을 경우, 출국 명령은 퇴거 명령으로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러할 경우, 캐나다로 다시 돌아오실 때 캐나다 입국 허가 (ARC)를 받으셔야만합니다.
- 출입 금지 명령은 1년 동안 캐나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돌아오시고 싶으시다면 입국 허가 (ARC)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출입 금지 명령이 와전되었을 경우 캐나다를 5년 동안 들어올수 없습니다. 또한 CBSA에서 퇴거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CBSA에게 다시갚아야 합니다.
- 퇴거 명령은 영구적이며 입국 허가 (ARC) 없이는 캐나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CBSA에게 퇴거 비용을 갚아야만 돌아올 수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IRB)가 강제 퇴거에 관련된 모든 항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 법원에 재검토를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가 작용되면 즉각 출국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날까지 출국하시지 않으시면 CBSA에서 캐나다 전체에 체포/ 수색 영장을 도포시킬 것입니다. 또한 체포되었을 경우, CBSA에서 보유시설에서 구금시킬 수 있습니다. 출국을 확신하기 위하여 CBSA에서 호위관이 동행될 수 있습니다.
출국 지연 사유:
- appeals and legal proceedings: 소송 절차 중이거나
- claims for protection:
- travel documents
- identity
- failure to appear
- administrative deferral of removals (ADR)
- temporary suspension of removals (TSR)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Specht & Pryer 법률그룹으로 연락 주세요.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Specht & Pryer 법률그룹
월-금: 9시 30분~ 5시 30분
전화번호: 604-681-2500
주소:#1150-789 West Pender Street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6C 1H2
Fax: 604-736-0118
Email: staff@spechtandpryer.com
강제퇴거도 IRCC (Immigration, Refugee, and Citizenship Canada) 또는 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에서 발행되고 또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출국 명령, 출입 금지 명령과 퇴거 명령입니다.
- 출국 명령은 명령이 유효한 후, 캐나다를 30일 안에 떠나야만 합니다. 또한 떠나실 때 CBSA와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밟으셨으면 미래에 입국 조건을 만족시킬 시에 캐나다로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 지정된 30일 후에 캐나다를 떠나실 경우 혹은 CBSA에 출국 상황을알리지 않을 경우, 출국 명령은 퇴거 명령으로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러할 경우, 캐나다로 다시 돌아오실 때 캐나다 입국 허가 (ARC)를 받으셔야만합니다.
- 출입 금지 명령은 1년 동안 캐나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돌아오시고 싶으시다면 입국 허가 (ARC)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출입 금지 명령이 와전되었을 경우 캐나다를 5년 동안 들어올수 없습니다. 또한 CBSA에서 퇴거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CBSA에게 다시갚아야 합니다.
- 퇴거 명령은 영구적이며 입국 허가 (ARC) 없이는 캐나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CBSA에게 퇴거 비용을 갚아야만 돌아올 수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IRB)가 강제 퇴거에 관련된 모든 항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 법원에 재검토를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가 작용되면 즉각 출국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날까지 출국하시지 않으시면 CBSA에서 캐나다 전체에 체포/ 수색 영장을 도포시킬 것입니다. 또한 체포되었을 경우, CBSA에서 보유시설에서 구금시킬 수 있습니다. 출국을 확신하기 위하여 CBSA에서 호위관이 동행될 수 있습니다.
출국 지연 사유:
- appeals and legal proceedings: 소송 절차 중이거나
- claims for protection:
- travel documents
- identity
- failure to appear
- administrative deferral of removals (ADR)
- temporary suspension of removals (TSR)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Specht & Pryer 법률그룹으로 연락 주세요.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Specht & Pryer 법률그룹
월-금: 9시 30분~ 5시 30분
전화번호: 604-681-2500
주소:#1150-789 West Pender Street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6C 1H2
Fax: 604-736-0118
Email: staff@spechtandpryer.com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