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거
강제퇴거를 받으셨다면 법적상 캐나다에서 지내실 수 없으십니다. 상황에 따라 강제퇴거는 곧바로 유효할수도 있습니다.
강제퇴거도 IRCC (Immigration, Refugee, and Citizenship Canada)또는 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에서 발행되고 또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출국 명령, 출입 금지 명령 과 퇴거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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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명령은 명령이 유효한 후, 캐나다를 30일 안에 떠나야만 합니다. 또한 떠나실때 CBSA와 확인해야만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밟으 셨으면 미래에 입국조건을 만족시킬시에 캐나다로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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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30일 후에 캐나다를 떠나실 경우 혹은 CBSA에 출국상황을 알리지 않을 경우, 출국 명령은 퇴거 명령으로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러할 경우, 캐나다로 다시 돌아오실때 캐나다 입국 허가 (ARC)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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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금지 명령은 1년동안 캐나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돌아오시고 싶으시다면 입국 허가 (ARC)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출입 금지 명령이 와전되었을 경우 캐나다를 5년동안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한 CBSA에서 퇴거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CBSA에게 다시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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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명령은 영구적이며 입국 허가 (ARC) 없이는 캐나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CBSA에게 퇴거 비용을 갚아야만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IRB)가 강제 퇴거에 관련된 모든 항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 법원에 제검토를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가 작용되면 즉각 출국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날까지 출국하시지 않으시면 CBSA에서 캐나다 전체에 체포/ 수색 영장을 도포시킬 것입니다. 또한 체포되었을 경우, CBSA에서 보유시설에서 구금시킬 수 있습니다. 출국을 확신하기 위하여 CBSA에서 호위관이 동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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