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거


강제퇴거를 받으셨다면 법적상 캐나다에서 지내실 없으십니다. 상황에 따라 강제퇴거는 곧바로 유효할수도 있습니다.

강제퇴거 IRCC (Immigration, Refugee, and Citizenship Canada)또는 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에서 발행되고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출국 명령, 출입 금지 명령 퇴거 명령입니다.

-          출국 명령 명령이 유효한 , 캐나다를 30 안에 떠나야만 합니다. 또한 떠나실때 CBSA 확인해야만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밟으 셨으면 미래에 입국조건을 만족시킬시에 캐나다로 다시 오실 있습니다.
-          지정된 30 후에 캐나다를 떠나실 경우 혹은 CBSA 출국상황을 알리지 않을 경우, 출국 명령은 퇴거 명령으로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러할 경우, 캐나다로 다시 돌아오실때 캐나다 입국 허가 (ARC) 받으셔야만 합니다.

-          출입 금지 명령 1년동안 캐나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돌아오시고 싶으시다면 입국 허가 (ARC)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출입 금지 명령이 와전되었을 경우 캐나다를 5년동안 들어올 없습니다. 또한 CBSA에서 퇴거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CBSA에게 다시 갚아야 합니다.

-          퇴거 명령 영구적이며 입국 허가 (ARC) 없이는  캐나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CBSA에게 퇴거 비용을 갚아야만 돌아올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IRB) 강제 퇴거에 관련된 모든 항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 법원에 제검토를 위해 신청할 있습니다.

강제퇴거가 작용되면 즉각 출국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날까지 출국하시지 않으시면 CBSA에서 캐나다 전체에 체포/ 수색 영장을 도포시킬 것입니다. 또한 체포되었을 경우, CBSA에서 보유시설에서 구금시킬 있습니다. 출국을 확신하기 위하여 CBSA에서 호위관이 동행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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