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에서 이혼/별거 할 때 가져가야 하는 것

만약 이혼 ( 법적으로 혼인을 하였거나/관습적인 혼인 관계일 경우) 을 결심하셨고, 자식들을 데려가기를 희망하신다면, 떠날 때 자식과 함께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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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가져가야 하는 중요한 서류와 준비물들:


●금융 정보, 최근 3년동안의 세금 신고 내역, 은행 계좌 정보, 신용카드 정보, 투자 내역, 대출 내역, 최근 납부/지불 명세표

●BC service card 혹은  CareCard


●혼인 증명서 (법적으로 혼인하였을 경우)


●여권, 자녀들 여권, 그리고 다른 이민 서류들


●신분증명서와  ID (PR Card )


●자녀들 출생증명서,  BC Services Card/Care Cards (medicare cards)


●옷과 개인 물품, 자녀들 것 역시


●가능하다면, 배우자 혼자만의 소득/수입, 자산 정보를 복사: 지불 내역, 소득 신고, 회사 정보, 은행 원장, 계좌 정보, 투자 정보,  RRSP. 또한 배우자의  SIN 넘버,  BC Services Card/Carecard  번호, 생년월일을 기록해 놓으세요. (나중에 재산/자산 분할을 할 때나, 배우자를 찾아야 할 때 유용합니다.)


●귀하와 자녀들의 의약품 및 처방전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

For Your Protection: Peace Bonds and Family Law Protection Orders and Surviving Relationship Violence and Abuse, and the fact sheet Live Safe — End Abuse: Protection Orders.

See also the WorkSafeBC website for resources about personal safety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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