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학생 취업비자 허가 신청기한 늘어난다

신청기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이민부, 신청 시 학생비자 끝나도 가능
캐나다에서 유학한 학생들이 졸업 후 받게 되는 취업 허가(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신청기한이 늘어났다.
연방이민부는 그동안 유학생들이 4년제 대학이나 컬리지 졸업 후 90일 안에 받아야 했던 취업비자 신청기한을 14일부터 180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취업비자 신청 시점 시 반드시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던 규정 또한 졸업 후 6개월이 되기 전까지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둥지이민의 저스틴 심 대표는 “취업비자 신청기한 변경 규정에 대해 아직까지 모르는 유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며 “졸업 이후 비자가 끝난다 해도 6개월 안에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유학생 가운데 졸업 후 취업을 알아보다가 90일 경과 후 비자가 끝나 국내 취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학생들이 여유를 갖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이 연장 소식을 알게 되면 더 많이 캐나다 취업에 도전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신청 기간 중 학생비자가 만료되면 방문비자 발급을 통해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연방이민부에 따르면 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취업비자가 한번 거부되더라도 기간 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민부 관계자는 “캐나다에 있는 많은 유학생과 가족들, 그들의 미래를 위해 더없이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 시한 연장으로 더 많은 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정착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올해 밴쿠버 컬리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 김민지(23)양은 “일반적으로 졸업하고 취업비자 발급기간이 짧아 해당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심적 부담이 한결 줄어든 것 같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김혜경 기자님의 2019년 2월 22일 기사를 2019년 3월 01일날 스크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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