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자·취업 허가자 등 취중운전 추방 경고


연방정부, 12월 중 시행되는 새 관련법 벌칙 강화 따라


연방정부는 12월 18일부터 발효되는 새 취중운전과 캐너비스(마리화나) 관련 법에 따라 영주권자, 취업허가자 등 갓입국하거나 입국 예정인 외국인들이 캐나다에서 추방 또는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처벌 강화 조치들은 G7 국가 중 최초로 휴식용 캐너비스를 합법화하면서 마련된 일괄 법령 변경의 일부이다. 


캐너비스 법은 캐너비스 불법 생산 및 분배와 캐나다 국경 밖 반출에 대해 최고 14년 징역형을 받도록 돼 있으며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주거나 팔아도 같은 형을 받게 돼 있다.


새 취중운전 벌칙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이민 허가 결정 목적을 위한 중범죄 정의에 속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민부는 발표문에서 “영주권자와 일시 거주자에 대한 이들 새 벌칙의 영향은 중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민 난민 관련 업계에서도 새 벌칙들이 신규 외국인 거주자들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한 이민변호사는 이민의 관점에서 이 변화의 의미는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민관들은 취중운전 범행이 타국에서 일어났더라도 이를 중범죄자로 보아서 캐나다 입국 불가 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
연방 이민 법 아래에서는 최고 10년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 유죄가 확정되거나 6개월 이상 형을 실제로 선고 받은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입국이 불가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범죄가 캐나다에서였다면 최고 10년형을 받았을 종류였을 경우 같은 룰이 적용된다.
이민부는 따라서 이런 범죄에 관련된 외국인들의 경우, “영주권자는 신분을 잃고 캐나다를 떠나야만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일시 거주자들 - 방문자, 국제 학생,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은 캐나다 입국 또는 체류가 거부될 수 있다.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청문회 출석 신청 자격이 안될 수도 있다”고 요약해서 설명했다.


이민부는 위와 같은 불이익은 배우자 초청을 포함한 영주권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변화에 따라 캐나다에서 취중운전을 범한 영주권자들은 추방 절차를 밟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한 이민 변호사는 말했다.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정기수 기자님의 2018년 10월 25일 기사를 2018년 10월 29일날 스크랩하였습니다.

https://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7&bdId=63955&sbdtype=&cpag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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