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자·취업 허가자 등 취중운전 추방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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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12월 중 시행되는 새 관련법 벌칙 강화 따라 연방정부는 12월 18일부터 발효되는 새 취중운전과 캐너비스(마리화나) 관련 법에 따라 영주권자, 취업허가자 등 갓입국하거나 입국 예정인 외국인들이 캐나다에서 추방 또는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처벌 강화 조치들은 G7 국가 중 최초로 휴식용 캐너비스를 합법화하면서 마련된 일괄 법령 변경의 일부이다.   캐너비스 법은 캐너비스 불법 생산 및 분배와 캐나다 국경 밖 반출에 대해 최고 14년 징역형을 받도록 돼 있으며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주거나 팔아도 같은 형을 받게 돼 있다. 새 취중운전 벌칙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이민 허가 결정 목적을 위한 중범죄 정의에 속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민부는 발표문에서 “영주권자와 일시 거주자에 대한 이들 새 벌칙의 영향은 중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민 난민 관련 업계에서도 새 벌칙들이 신규 외국인 거주자들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한 이민변호사는 이민의 관점에서 이 변화의 의미는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민관들은 취중운전 범행이 타국에서 일어났더라도 이를 중범죄자로 보아서 캐나다 입국 불가 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 연방 이민 법 아래에서는 최고 10년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 유죄가 확정되거나 6개월 이상 형을 실제로 선고 받은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입국이 불가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범죄가 캐나다에서였다면 최고 10년형을 받았을 종류였을 경우 같은 룰이 적용된다. 이민부는 따라서 이런 범죄에 관련된 외국인들의 경우, “영주권자는 신분을 잃고 캐나다를 떠나야만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일시 거주자들 - 방문자, 국제 학생,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은 캐나다 입국 또는 체류가 거부될 수 있다.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청문회 출석 신청 자격이 안될 수도 있다”고 요약해서 설명했다. 이민부는 위와 같은 불이익은 배우자 초청을 포함한...

Re: 밴쿠버 조선일보 대학입학 오리엔테이션, 술과 마약에 대해 알아둬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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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대학입학 오리엔테이션, 술과 마약에 대해 알아둬야 할 것들 한국에서도 대학입학 오리엔테이션 때 잘못된 술문화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캐나다에서는 술에 더해 새로운 환경에서 마약까지 접하기 쉬운 때가 돼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는 오리엔테이션 주간에 마약과 술에 대해 경고(Drug and Alcohol Use During Orientation Week)를 하고 나섰다. 캐나다에서도 새 학년이 시작되면, 각 대학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오리엔테이션 주간을 갖는다.  고등학교 때와 달리, 성인으로 인정을 받고 부모의 간섭도 받지 않으며, 보다 자유로운 환경 속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특히 집이 아닌 먼 곳에 있는 대학에 다니게 되면 독립적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에는 대학생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파티가 열리는데 이때 많은 신입생들이 처음으로 술과 마약에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벌도의 인터넷 페이지를 만들어 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신입생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최신 마약으로 많은 오용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마약성분인 오피오이드(opioid)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작년에만 캐나다에서 오피오이드 관련 약물 오용으로 4000명이 숨졌다. 이는 2016년 3000명에 비해 1000명이나 늘어나는 등 사태가 점점 악화되는 상태다. 오피오이드에 중독되면 입술이 파래지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며,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없고, 목에 뭔가 걸리거나, 가글을 하는 소리 또는 코고는 소리가 난다. 숨을 천천히 또는 약하게 그리고 쉴 수 없게 되며, 기면상태에 들어가면서 깨어있기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모든 불법마약은 단일 성분이 아닌 펜타닐(fentanyl)과 카펜타닐(carfentanil)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

Re: 한인 중앙일보,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했을때 주의점 by JJ Kim

한인 중앙일보 밴쿠버 기사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했을떄 주의점!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캐나다의 교통법규로 인해 이민자들이 많이 당황하게 된다. 낯선 이국땅에서 낯선 제도와 낯선 타민족 교통경찰을 만나게 되면 머리 속이 새하얗게 되 벌릴 수 밖에 없다. 특히 교통법을 비롯한 형사법은 몰랐다고 용서가 되지 못한다. 이런 한인들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리고 BC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 운전을 위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써리 RCMP에 교통경찰관으로 현재 복무 중인 한인 1.5세인 JJ KIM 경관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에 따라 본지는 JJ KIM 경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인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BC주 교통법규에 대해 시리즈로 소개한다.(편집자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 데 경찰이 제 차를 세울수 있나요? - 네, 세울수 있습니다. 경찰이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registration), 보험(insurance) 상태, 그리고 음주운전 검사(sobriety를 위해서 도로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Supreme Court)에서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우고 하는 불신검문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찰이 차를 세울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이 차를 세우려고 경찰이 빨간색과 파란색 경광등(emergency light)을 켜고 신호를 하면 자동차 운전자는 바로 우측 깜빡이(신호)를 켜고, 안전하게 속도를 줄여 차를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기어는 반드시 P(주차)에 해놓아야 합니다. 경찰이 경광등을 작동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미 경찰이 차를 세워도 안전한 곳이라고 확인한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바로 도로 가장자리에 멈추지 않는 다면 경찰이 보기에 더 수상해 보일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을 준비해놓으십시요. 경찰이 운전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한 이유를 이야기 하고,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보...

Re. BC PNP 기술이민 시범 프로젝트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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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필요직군 조정 BC주가 필요로 하는 고기능 직군에 대해 신속하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일부 직군을 제외시키는 등 손을 본 후 1년 연장된다. BC주는 작년 8월 붐이 일고 있는 BC주의 첨단기술산업에 외국인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해 Tech Pilot이라는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British Columbia Provincial Nominee Program, BC PNP)을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32개의 직군이 포함됐으며, 영주권 신청자 중 해당 직군에 포함된 후보자를 수 주 만에 선발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BC PNP는 26일 이 시범 프로그램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초 32개 직군 중에 29개로 직군을 줄였다. 또 취업 여부에 따른 자격 조건은 영구 풀타임 고용에서 1년(365일)로 완화했다. BC PNP는 이번 조치가 에니메이션이나 디지털효과 등 첨단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프로젝트별로 인력이 필요한 회사가 영구적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조건은 부담이 된다는 뜻이 반영되며, 1년 고용으로 조건을 바꾸게 됐다는 설명도 내놓았다. BC PNP의 해당  사이트 에 나와있는 29개 주요 직군을 보면 통신설비관리자, 컴퓨터와 정보 시스템 관리자, 토목엔지니어, 화학 엔지니어, 컴퓨터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디자이너, 웹디자이너와 개발자, 작가, 에디터, 번역과 술어연구 및 통역가 등이다. 이번에 제외된 3개 직군은 구매 매니저(NOC 0113), 광고마케팅홍보 전문가(NOC 1123), 그리고 사업개발과 마케팅 리서치 자문(NOC 4163) 등이다. https://joinsmediacanad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17904&page=4# 위글은 18년 06월 27일 표영태 기자님이 쓰신 밴쿠버 조선일보...

Re.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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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정안이 통과되어,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발표한 새 법안에 따르면, 이제 경찰은 길가에서 누구에게든 음주 검사를 할 수 있고, 음주운전 적발 시 중범죄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음주운전 관련 새로운 정책과 규칙에 경찰들도 완벽히 숙지하고 적응하려면 몇 달은 소요될 거라는 게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개정 법안의 주요점 4가지입니다. 1.  호흡 측정 무제한 기존의 호흡 측정은 음주 운전 검문 포인트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운전자에게만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거나 발음이 꼬였거나, 집중을 못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구석이 없으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차 안에 맥주캔이나 술병 등이 있어도 호흡 검사 가능)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이, 호흡 측정을 원하면 무조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마약 운전 검사(침 검사) 이제 경찰은 마약 운전으로 의심되는 운전자에게 침 검사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아무에게나 할 수 있진 않고, 마약 복용이 의심되는 징후가 보여야만 침 채취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혈중 THC 농도 마리화나가 합법화됨에 따라, 혈중 THC 농도가 연방 정부 기준보다 높다면, 벌금 및 형사 고발 대상이 됩니다. 혈중 THC 농도가 2 ng에서 5 ng 사이일 때: 경범죄, 최대 벌금 $1000 혈중 THC 농도가 5 ng 이상일 때: 최소 벌금 $1000(초범일 경우), 30일 구금(재범일 경우), 120일 구금(3범일 경우) 혈중 THC 농도가 2.5 ng 이상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50mg/100mL일 때: 위와 동일 4. 음주운전 최대 형량은 10년 위험 음주운전은 이제 중범죄으로 분류되며,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중범죄로 분류됨에 따라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 국적자 및 영주권자의 경우, 국외 추방령까지 받을 수 있게 ...

Re. 변호사 | 합의 이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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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한 부수적인 문제,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합의 이혼' 절차 진행 오늘은 부부가 이혼과 관련된 모든 부수적인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해서, 함께 이혼 신청을 하거나, 한 명이 이혼 신청을 하고, 다른 한 명이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상황인 경우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법률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를 흔히 합의이혼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undefended divorce 또는 uncontested divorce라고 하며,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이혼 명령을 내린다고 하여 desk-order divorce라고도 부릅니다.  우선 부부가 합의를 하여 함께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두 명이 같이 법원에 이혼 신청 (joint application)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 모두 이견 없이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하고, 이혼 과정동안 계속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 (parenting time, parenting responsibilities 등), 배우자 간의 생활 수당과 자녀 양육 수당 문제 (spousal support, child support 등), 부부의 재산과 빚을 어떻게 나눌지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부수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이혼 신청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별거를 시작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고, 부부가 같이 합의하에 이혼을 신청하려면, 모든 합의된 사항을 법원 명령으로 만들어줄 것을 법원에 두 명이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이혼 명령도 같이 신청합니다. 법원 서류는 두 명 중의 한 명이 작성하거나, 두 명이 같이 작성할 수 있지만, 두 명 모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함께 서류에 서명하고 신청하는 것이므로, 서류를 상대방...

밴쿠버 조선일보 BC 음주단속법 위헌 소송 기각

재판부 "90일 운전금지명령 적법" 공공 안전이 개인 불이익보다 우선 음주운전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적발 즉시 최장 90일의 운전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이 기각됐다. BC항소법원(재판장 제니퍼 던컨)은 28일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운전금지명령을 받은 4명의 운전자가 낸 소송에서 현행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 음주 단속 관련법은 경찰 단속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정확한 측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증명을 운전자가 해야 한다.  위헌 소송을 낸 측은 시민이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이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던컨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공공에 끼칠 해악이 운전금지로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크다며 “헌법이 위반됐다고 결정할 증거가 없는 한 원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던컨 판사는 판결 배경을 설명하면서 관련법이 강화된 후 술과 관련해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가 52%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운전금지 명령은 형사 처벌과는 다르며 이에 따라 명령을 받은 사람들도 형사처벌 대상자와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C주의 음주 단속법이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된 사례는 2010년 개정 후 이미 3차례에 달한다. 원고인을 대리한 변호사는 개정된 법 때문에 영향을 받는 운전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며 새로 바뀐 음주단속법이 과하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는 "30일간 운전대를 잡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생계 생활을 하지 못해 금전적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 등 재산상 피해가 막심하다”며 음주운전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원고인 측은 항소 여부는 앞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22일 알버타주 캘거리에서는 201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