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혼 후 양육비 안 주면 운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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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BC주 가족부양강제 법안 발효 3천 달러 이상 채무 시 면허 자격 박탈 ​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을 담은 가족부양강제 법안이 1일 정식 발효됐다. ​ BC주정부는 지난해 도입된 가족부양강제프로그램(Family Maintenance Enforcement Program; FMEP)에 대한 개정안을 새롭게 공포, 이달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의 면허 자격을 취소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2019년 3월 1일부터 ICBC는 자녀 양육비로 3000달러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BC주 부양자에 대한 운전 면허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이전 법안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만 승인이 불허됐으나 면허가 5년마다 갱신된다는 점에서 제재수단이 미흡하다고 판단, 이번 법안 개정을 발의하게 됐다. ​ 따라서 이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대책은 실생활과 밀접한 운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최대 5년 동안 체납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 ​ 또한 이번 개정은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더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것으로, 기존 법안 내용에 따라 여권 신청과 세금 환급 및 고용 보험 혜택을 금지하는 법안도 그대로 유지한다. ​ 정부는 “BC주가 양육비 지급률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한부모 가정 아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ICBC와 함께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전했다. ​ 한편, 현재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된 BC주 부양자는 약 7만여 명으로,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약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최희수 기자 님의 2019년 3월 07일...

RE: 유학생 취업비자 허가 신청기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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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이민부, 신청 시 학생비자 끝나도 가능 ​ 캐나다에서 유학한 학생들이 졸업 후 받게 되는 취업 허가(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신청기한이 늘어났다. ​ 연방이민부는 그동안 유학생들이 4년제 대학이나 컬리지 졸업 후 90일 안에 받아야 했던 취업비자 신청기한을 14일부터 180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 기존에 취업비자 신청 시점 시 반드시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던 규정 또한 졸업 후 6개월이 되기 전까지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 둥지이민의 저스틴 심 대표는 “취업비자 신청기한 변경 규정에 대해 아직까지 모르는 유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며 “졸업 이후 비자가 끝난다 해도 6개월 안에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심 대표는 “유학생 가운데 졸업 후 취업을 알아보다가 90일 경과 후 비자가 끝나 국내 취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학생들이 여유를 갖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 심 대표는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이 연장 소식을 알게 되면 더 많이 캐나다 취업에 도전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신청 기간 중 학생비자가 만료되면 방문비자 발급을 통해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 연방이민부에 따르면 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취업비자가 한번 거부되더라도 기간 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이민부 관계자는 “캐나다에 있는 많은 유학생과 가족들, 그들의 미래를 위해 더없이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 시한 연장으로 더 많은 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정착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 올해 밴쿠버 컬리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 김민지(23)양은 “일반적으로 졸업하고 취업비자 발급기간이 짧아 ...

RE: 병역 마치면 이중국적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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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개정안,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에 혜택 ​ 캐나다, 미국 등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이 한국에서 병역을 마칠 경우, 국적선택을 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은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캐나다나 미국 등 거주국에서는 자국 시민으로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국적법 개정안은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군대 전역을 마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적 선택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의 경우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기간 내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안에 두개의 국적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역의무 이행 시에는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과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하면 두 가지 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은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캐나다나 미국 등 거주국에서는 각 국 시민으로 살 수 있게 된다. ​ 노 의원은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 청년들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음에도 외국 국적 불이행 신고 절차를 알지 못해 부득이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법 추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김혜경 기자 님의 2019년 2월 08일 기사를 2019년 2월 20일날 스크랩하였습니다. ​ https://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7&sbdtype=&bdId=64776&cpage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