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발 묶인 비자 신청자, 제출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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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학생·취업 등 신청자, 서류 제출 90일 추가 코로나 피해 시 사유서 제출해야...한시적 완화 ​ 캐나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발이 묶인 캐나다 이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비자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특별 방안을 추진한다. ​ 캐나다 이민국(IRCC)은 3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입·출국 및 외부 활동이 어려운 중국, 이란, 한국 등 3개국 국적자 및 체류자에 대해 필요한 서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이행 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관광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워크퍼밋) 또는 영주권 등을 신청했지만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특정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관련국 신청자들은 서류 미제출 혹은 지연 제출 등에 대해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 ​ 이민국은 지난 2월 7일 중국 국적자 및 체류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던 이번 특별 조치를 2월 29일부터 이란과 한국으로 확대하고, 이민 수속에 차질이 없도록 규제를 한시적 완화한다고 전했다. ​ 이에 따르면, 이민국의 이번 특별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로는 비자 지원 센터가 폐쇄됐거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지방 관공서 및 기업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 이민용 신체검사를 수행하는 지정 의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 ​ 가령, 캐나다 비자 신청 시 필수 절차인 바이오메트릭스(지문 및 사진 등록)는 초청장(ITA) 수령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지만, 서비스 중단의 영향을 받은 지원자에게는 90일이 추가로 부여된다. ​ 또, 진행 중인 신청서는 서류 부족으로 인해 닫히거나 거부되지 않는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이러한 제출 단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90일을 추가로 부여한다”며 “비자 승인 지연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서류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익스프레스 엔트리(EE) 시스템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들의 경우는 초청장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초보 운전자도 '차 안 휴대전화' 산만운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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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고등법원 "연결없이 거치대 위 전자기기 가능" ‘N' 면허증 소지자도 승소 판결... 처벌 기준 짚어 ​ ​ BC주에서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 운전자(Novice driver)도 휴대전화를 차 안 보이는 곳에 놔둘 수 있게 됐다. ​ 최근 운전 중 휴대전화를 단순히 운전자의 시야 안에 두었다는 이유로 산만운전 처벌 대상에 오른 한 초보 운전자에 대해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 지난해 4월 버나비에 거주하는 신규 운전자 헌터 샹렛(Sangret)씨는 운전 중 차량 안에 전자기기를 거치대에 장착했다는 이유로 버나비 지역 경찰에게 티켓을 발부받았다. ​ BC주행법에 따르면 ‘N'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정식 운전면허증을 가진 운전자와 달리 핸즈프리 모드에서도 주행 중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러나 샹렛씨의 경우는 운전 중 기기를 잡고 만지거나 사용하지 않았고, 블루투스 연결 또한 되어있지 않아 이번 처벌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 샹렛씨는 경찰의 결정에 불복해 주법원에 한 차례 항소했다 패소했으나, 결국 BC고등법원에서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 당초 판결문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단순한 시야에 장치를 두고 운전하는 것은 그 장치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 그러나 고등법원은 어떤 식으로든 전자기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판결이라는 점을 인정, 운전자의 승소로 판결을 마무리했다. ​ 이번 판결 사례에 따라 앞으로 ‘N'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들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단순히 차 안의 보이는 곳에 두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BC고등법원은 지난 3월 정식 운전면허증을 가진 일반 운전자에게도 휴대전화를 만지지는 않았지만 조수석에 두었다는 이유로 산만운전 혐의를 받은 처벌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