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병역 마치면 이중국적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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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개정안,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에 혜택 ​ 캐나다, 미국 등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이 한국에서 병역을 마칠 경우, 국적선택을 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은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캐나다나 미국 등 거주국에서는 자국 시민으로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국적법 개정안은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군대 전역을 마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적 선택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의 경우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기간 내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안에 두개의 국적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역의무 이행 시에는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과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하면 두 가지 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은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캐나다나 미국 등 거주국에서는 각 국 시민으로 살 수 있게 된다. ​ 노 의원은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 청년들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음에도 외국 국적 불이행 신고 절차를 알지 못해 부득이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법 추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김혜경 기자 님의 2019년 2월 08일 기사를 2019년 2월 20일날 스크랩하였습니다. ​ https://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7&sbdtype=&bdId=64776&cpage1=3 ...

RE: 캐나다 세계 최강 음주단속법 오늘 발효:강제 음주측정 가능해지고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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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새 음주운전 단속법이 18일부터 발효된다. "거의 세계 최강" 수준을 목표로 개정된 이 법은 강제 음주측정과 벌금, 징역형의 대폭 강화가 핵심이다. 단속 경찰관들에게 그들이 멈춰 세운 어느 운전자에게도 음주측정기(Breathalyzer)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종전에는 운전자가 주취 상태라는 합당한 의심을 가졌을 경우에만 테스트를 할 수 있었다. 새 법 발효에 따라 테스트를 거부하는 운전자는 기소될 수 있다. 이같은 강력한 음주단속법은 호주,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들 나라에서 강제 검사(Mandatory Screening)는 시행 첫해에 교통사고 사망률을 약 40%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 개정 이전에는 운전자들이 "방금 한잔" 변명 수법인 Bolus Drinking Defence를 사용해 운전 직전 음주했기 때문에 측정 치수가 높게 나왔더라도 아직 체내에 흡수가 안돼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주장으로 법망을 피해갔다. 새 법은 운전 2시간 내 일정 수치를 넘을 경우 불법으로 규정, 이 수법 사용을 불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된 단속법은 또 처벌을 크게 강화했는데, 초범의 경우 혈액 알코올 농도 80~119mg은 최소 1천달러, 120~159mg는 1천5백달러, 160mg 이상은 최소 2천5백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 측정을 거부하면 벌금 2천달러이다. 재범은 최소 30일, 3범 이상은 최소 120일 징역을 살아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최고 처벌은 인명피해 없는 경우 2년, 부상 가해 경우 14년, 사망 가해는 종신형이 될 수 있다.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무조건적 음주측정 강제를 허용한 새 법에 대해 확실한 동기 없는 영장 없는 수색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 강제 스크,리닝이 경찰에 의해 인종적 소수에 대해 불공평하게 적용...

RE: 캐나다, 외국인 대상 생체 정보 수집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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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교부에 수집 통보…유학생 비자 등 해당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PR카드 확인 필수 캐나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연말부터 캐나다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체인식정보 수집을 확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 외교부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 오는 31일부터 캐나다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등 생체인식정보 수집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문비자, 유학 및 취업허가서, 이민비자,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 등 생체인식정보 수집에 해당되는 한인들은 캐나다 입국 전 이에 대한 준비를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체정보 수집은 방문, 취업, 유학, 이민 등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현행 비자 면제 국가의 여행객이나 14세 미만 아동 및 79세 이상 노령, 미국 비자 소지자의 캐나다 경유 여행객 및 미국 시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31일부터 비자 연장 시에도 생체인식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 따라 해당자들은 한국 또는 캐나다 내에서 이를 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민 컨설팅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서비스 캐나다에 문의해야 하며 한국의 경우 비자접수센터를 통해 등록, 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며 “비자 접수 후 30일 내 해야 하는 기간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집된 정보는 10년간 보관 및 공유된다. 한국에서 생체정보 접수를 해야 하는 한인들은 서울 중구 소월로 10길 다남빌딩 5층에 위치한 캐나다 비자접수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개별 신청 시 85캐나다 달러, 가족단위 신청 시 최대 170 캐나다 달러의 수수료가 있다. 또한 공연단 등 단체 신청시에는 최대 255 캐나다 달러가 소요된다. 한국 내 문의는 전화 080 822 1449, 이메일 info.cankr@vfshelpline.com로 하면 된다. 한편 eTA가 발급되지 않는 캐나다 영주권자들의 한국 출입국 시 PR카드 소지 여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