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part.2)- 9. 공동신청 절차 - Step 8

만약 원한다면, 이혼증명서 신청

31일이 지나고 이혼이 최종적으로 결정이된 이후에 언제든지 당신은 이혼증명서(Certificate of Divorce (Form F56))를 요청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의무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법원등기소에 이혼증명서를 받기위해 가지 않더라도 당신의 이혼은 유효합니다. 언제든지 당신이 이혼의 법적인 증명을 해야만 한다면, 이혼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른 서류들 보다는 이혼증명서를 보여주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당신이 만약 다시 결혼을 원한다면 이혼의 법적인 증거는 두가지 서류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몇의 다른 국가에서는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가야 하는 것 


이혼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서 당신은 Requisition (Form F17) (PDF) (Word)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이혼증명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설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을 제출하고 받아온 등기소에 다음을 가지고 가세요: 
  • 작성된 Requisition (Form 17), 
  • 법원 파일 번호, 그리고
  • 지불액(아래를 보세요) 
당신의 이혼신청서의 복사본을 가지고 가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꼭 요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복사본을 만들고 당신은 원본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운전면허증이나 여권과 같이 정부에서 발행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는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2013년 3월부터 수수료는 이혼증명서는 하나당 40달러 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것과 전 배우자의 것을 모두 원한다면, 당신은 80달러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수표(2장의 신분증과 함께), 송금수표(money order),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수표(cheque)와 송금수표는 재무부 장관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등록소는 직불카드(debit cards)도 받아 줍니다. 
당신의 등록소 과정이 여기에 쓰여 있는 것과 같은지 방문하기 전에 전화를 해서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멜일로 신청하는 방법과 같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JP Boyd on Family Law Clicklaw Wikibook의 How Do I Get My Certificate of Divorce? 를 참조하세요. 
 Problems using the Supreme Court PDF forms? 또는 Tips for using the Supreme Court Word forms 를 참고하면 그 양식을 작성하는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다 끝냈습니까?


네, 다 끝냈습니다: 

 등록소에 가지고 갔습니다 (만약 증명서를 원한다면):
     작성된 Requisition (Form F17)
     법원 파일 번호
     지불액(40달러/증명서)
     이혼신청서의 복사본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선택적인) 
이 가이드에 제공된 당신의 피드백(아래의)은 다음의 사용자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대법원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요구된 모든 스텝을 거쳤습니다. 우리의 셀프가이드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이드를 향상시키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피드백을 보내주세요. 

              위 홈페이지 내용을 번역한 것임을 알립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별거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

캐나다에서 이혼, 아이가 있는 경우

캐나다 BC 주 이혼 준비전 반드시 챙겨야 할 9가지

이혼 (part.1)- 1. 단독신청 Sole application

이혼시 자녀 양육비에 관해

BC주에서의 이혼 절차

무소송 이혼(Uncontested Divorce)과 소송이혼 (Contested Div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