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일,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arent and Grandparent Program)을 다시 재개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2014년 1월 2일부터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GP) 을 재개하며, 그때까지 누적된 신청서와 대기시간이 반으로 줄어들이라 기대됩니다.
장관 Jason Kenney 는 "각 가정들에 불공평하게 길었던 10년 정도의 대기시간이 수반되는 낡고 오래된 시스템을 버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과 진보를 거듭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 재통합을 위한 사업계획(the Action Plan for Faster Family Reunification) 의 두 번째 국면은, 빨라진 처리 속도를 제공하며, 누적된 신청서를 처리하여 그 숫자를 줄이고 앞으로의 누적을 예방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이 스폰서하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이 있음을 보장하고, 납세자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것입니다.

1. 첫 번째 - 2012년 그리고 2013년에, 캐나다는 50,000 명의 부모 및 조부모님들을 영주권자로 받았습니다. 이 숫자는 지난 20년 중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2014년에도 캐나다는 부모 및 조부모들이 입국하는 것에 대해 높은 수치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2. 두 번째 - 슈퍼비자가 영구적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에 한 번 방문할 때마다 2년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여러 번 출입국이 가능한 10년 짜리 비자를 이용하는 가족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도입된 2011년 12월 이후, 평균 86 퍼센트의 승인 비율로 15,000 개가 넘는 슈퍼비자가 발행되었습니다.
3. 세 번째 - 부모 및 조부모의 영주권 스폰서쉽을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인해 스폰서를 위한 재정적 책임이 증가했습니다. 납세자들과 캐나다의 사회복지 제도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함과 동시에, 스폰서를 해 주어야 할 대상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입니다.
4. 네 번째 -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14년에 5,000 개의 새로운 스폰서쉽 신청이 받아질 것입니다.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동안  2014년에 5,000 개 만의 신청서를 받음으로써, 정부는  남아있는 누적 신청서를 줄일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가족들은 보다 빨리 재통합될 수 있습니다.

Kenny 장관은 "이러한 새 기준들은 스폰서를 받는 가족 구성원들이 그들이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스폰서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확실히 하게 해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개정된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은 캐나다인 납세자들을 존중하고, 사회복지 제도의 정된 자원을 제한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가족들이 보다 빨리 재통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도 말하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CIC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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