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part.2)- 4. 공동신청 절차 - Step 3

첫 번째 양식 제출

Notice of Joint Family Claim (Form F1) 을 완성하면, 이것을 대법원 등기소에 가지고 갑니다.
올바른 법원 등기소 선택하기 
복사하기 
이혼 신청 완료하기 
등기소에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가 
등기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올바른 법원 등기소 선택

대법원 등기소 어디에든 이혼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은 직장이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법원 등기소에 그들의 서류를 제출합니다(Supreme Court registry addresses). 등기소에 가서 직원들에게 이혼 서류를 받는 카운터로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만약 대법원 등기소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 않다면,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위해 지역 도서관에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사본 만들기

Notice of Joint Family Claim (Form F1) 를 당신 혹은 당신의 변호사가 사인되어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2장의 복사본을 만드십시오. 당신은 복사본들을 다음의 항목들에 맞춰 사용할 것입니다.
  • 등기소는 원본을 보관합니다.
  • 복사본 한 장은 당신의 것입니다.
  • 또 다른 복사본은 당신의 배우자 것입니다.
(결혼 증명서의 복사본을 가지길 원하신다면, 그것을 복사하십시오.) 복사본들을 만든 이후, 그것들을 분류하고 스테이플러로 고정하여 총 3개의 서류를 만드십시오.(원본과 두 복사본)

이혼 신청 완료

Registration of Divorce (이혼 신청) 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서류를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프린트한 후, 다른 서류들과 함께 등기소에 가져가십시오.
이 서류는 오타와에 있는 중앙 등기소로 보내집니다. 오타와의 등기소에서는 캐나다안에서 당신이 진행중인 다른 이혼 절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 서면이 당신의 등기소로 보내질 때까지 이혼은 승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확인을 오타와로부터 받는데 4주에서 6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챙겨가야 할 것

한명의 배우자는 법원 등기소에 the Notice of Joint Family Claim (Form F1)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 Notice, 원본 결혼증명서, 당신의 Vital Statistics change-of-name certificate 복사본을 지참하고, 만약 결혼하고 있는 동안에 당신의 이름을 변경했다면, 그 사본, 이혼신청서뿐만 아니라 수표, 송금수표(우편환) 또는 현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2013년 3월부터 수수료는 210 달러(신청수수료 200달러+ 이혼등록비10달러)입니다. 재무부장관에게 수표또는 송금수표(우편환)를 비불합니다. 몇몇의 등기소는 현금카드도 사용할 수 있으니 방문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등기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창구에서, 등기소 스태프들은 당신의 서류가 제대로 완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다음의 사항을 질문할 것입니다.
  • 싸인이 있는 the Notice of Joint Family Claim (Form F1)의 원본;
  • 대법원에서 증명된 당신의 결혼증명서;
  • 완료된 이혼신청서;그리고
  • 당신의 지불금 ($210).
몇몇의 등기소들은 당신에게 서류를 체크하기 위해 제출하고 나중에 다시 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등기소들은 당신들이 기다리는 동안 서류를 체크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면, 당신이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family duty counsel 또는 (밴쿠버안의) Vancouver Justice Access Centre Self-Help and Information Services로 부터 법적인 조언(legal advice)을 받으세요.

만약 등기소에서 당신의 서류가 정확하게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날짜, 직인 그리고 파일 번호를 찍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대법원에서 열릴 수 있는 이혼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다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인된 Notice of Joint Family Claim form (Form F1)과 복사본 
 작성된 이혼 신청서
 등기소에 승인된 통지서, 결혼증명서, 모든 사본,  change-of-name certificate의 복사본(만약 필요하다면), 그리고이혼 신청서


              위 홈페이지 내용을 번역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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