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part.1)- 1. 단독신청 Sole application

누구를 위한 가이드 인가

당신이 이혼을 원하고 자녀의 지지와 더불어 당신의 배우자 역시 당신이 요구하는 것들에 반대가 없다면, 이 가이드는 당신을 도와 간단한 합의이혼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이 가이드가 당신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YES: 만약 다음의 모든 사항이 맞다면

YES 만약 다음의 모든 사항이 맞다면


당신은 BC 주 안에서 이혼을 신청하길 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이혼하는 것에 합의를 보았거나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요청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You've settled all your family law issues.
다시 말해, 두 사람 모두가 동의를 했거나 (혹은 적어도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에 요청한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다음 리스트와 같은 상황에 대한 합의서 혹은 조항들을 작성했습니다.
  • 양육
  • 자녀와 배우자 지지
  • 재산 및 빚 분할 방법
이혼이 이루어 지기 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BC 에서 최소 1년 동안 살았었고,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BC 에 살 것입니다.
최소 1년 동안 별거했었습니다.

NO 만약 다음 사항들 중 하나라도 맞다면


두 사람 중 하나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양육, 지원, 재산과 관련한 모든 가족법 문제들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간통 혹은 폭력의 이유로 이혼 소송을 원합니다.
당신의 이혼이 복잡해 졌습니다.

이 가이드가 적합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신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있는 소송 이혼 가이드를 읽으십시오.
당신의 이혼이 간단하게 시작되었지만 이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복잡하게 바뀐 경우, 혹은 간통 혹은 폭력 등의 이유로 이혼을 신청하고 싶은 경우, 가족법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양육, 지원, 재산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BC 가족법 홈페이지의 self-help 가이드 (링크: self-help guides) 를 이용하여, 이혼 신청 전, 법원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자산 분할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BC 가족법 홈페이지의 재산 및 빚 분할방법 표(링크: How to divide property and debts)를 찾아 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읽은 후, 재산분할이 복잡해질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법적 조언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또한, 소송 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이혼재산처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현재 배우자 지원이나 자산 분할을 포함하여 아무런 소송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나중에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당신은 이혼을 한 시점으로부터 오직 2년 동안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중요: 이혼 과정을 간단히 처리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재산이나 자산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재산과 자산에는 연금 혹은 비과세 은퇴 저축 상품 등과 같이 많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족법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으십시오.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만약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다면, 변호사 소개 서비스, 무료 클리닉, 가족 의무 상담, 가족 상담 변호사, 혹은 가족 사법 카운셀러를 포함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나이모 (Nanaimo), 빅토리아 (Victoria), Vancouver(벤쿠버) 에는 사법 접근 센터의 직원들이 당신의 질문에 대답해줄 수 있으며 당신이 양식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누가 도울수 있는지에 관한 BC 가족법 홈페이지(링크: Who can help?)에서 이런한 것들과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보십시오.

만약 중재인의 도움을 원하시거나 당신의 배우자가 중재 세션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대법원의 가족법 내 중재관련 웹사이트를 보세요. (링크: Making mediation happen in a family law case in Supreme Court)


정보소스: www.familylaw.lss.bc.ca/guides/divorce/divSole_index.php , BC 가족법 홈페이지
              위 홈페이지의 내용을 번역한 내용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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