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part.2)- 8. 공동신청 절차 - Step 7

마지막 신청을 확인

지금 당신은 모든 서류가 완료되었고, 당신은 이혼을 위한 마지막 신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클립등을 이용하여 고정한 뒤, 등기소로 서류들을 가지고 가세요:
  1. Requisition (Form F35)
  2. 초안의 Final Order (Form F52)
  3. Certificate of Pleadings (Form F36)
  4. 만약 해당된다면, Child Support Affidavit (Form F37)
  5. 선서진술서 — Desk Order Divorce (Form F38)
만약 당신이 다른 법원 명령 또는 쓰여진 이혼동의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은 또한 당신의 선서진술서(Desk Order Divorce (Form F38))에 함께 첨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동의서들 또는 명령들은 당신의 이혼 신청서 안에 있는것들을 부정해선 안되는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것들을 등기소에 가지고 갔을 때, 당신은 마지막 수수료(2013년 3월부터 80달러)를 내야만 합니다. 등기소 직원은 당신의 서류들을 가지고 갈것 입니다. 당신이 이혼 신청서를 확인하기 위해 돌려받아 다시 체크 해야만할때는 등기소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팁: 만약 당신 수수료를 지불할 능력이 안되다면, 우리의 self-help guide인 How to get an order to waive fees in Supreme Court를 보세요.

언제 이혼이 될까? 

등기소 직원은 당신에게 판사에게서 당신의 이혼 서류들을 보고 이혼이 승인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이야기해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이혼 신청서를 받으러 등기소를 방문하세요.
이혼 신청이 판사에 의해 서명이 된 후 31일에 이혼은 발효 될것입니다. 이것은 그 달의 31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판사가 당신의 이혼신청에 서명을 하고 난 후로부터 31일째 되는 날입니다. 31일째 되는 날, 당신의 이혼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의 이혼이 9월 15일에 승인이 되었다면, 당신의 이혼은 10월 16일부터 발효될 것입니다. 
주요: 당신은 이혼이 승인될때까지 결혼할 수 없습니다. (판사에 의해서 서명되고 31일이 지나기 전까지 불가능 합니다)
신청이 서명되고 31일 동안은 상고기간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당신의 배우자는 이 기간동안 이혼을 중지하는 마지막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고는 드뭅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신청서의 복사본을 직접주거나 이메일로 보내서 배우자가 이혼신청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팁: 안전한 장소에 당신의 이혼 신청서의 복사본을 보관하세요. 이것은 중요한 서류입니다.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준비가 되었습니다:

등기소에 모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혼신청서의 복사본을 받았고, 다른 배우자를 위해서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위 홈페이지 내용을 번역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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