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 제도 개혁이 LMO와 워크퍼밋 습득을 더 힘들게 하다

2013년 4월 29일, Harper 정부는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본래 TFWP(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 제도)의 목적은 극심한 기술 부족을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돕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보장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캐나다인이 지원 가능한 직종에 우선적으로 시도할 기회를  갖는 방향이 그 것입니다. 개혁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도입됩니다.
  • 고용주들은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기존의 유동적이었던 임금 지불 방식 대신에 일반 직종별 임금대로 지급해야 하며, 이 사항은 즉각적으로 발휘됩니다.
  • A-LMO(노동 확인서의 급행수속) 이 일시적으로 유예되며, 이 사항은 즉각적으로 발휘됩니다.
  • 제도가 남용될 시, 정부의 워크퍼밋과 LMO(노동 확인서) 을 유예 혹은 철회시킬 권한이 증가하는 셈이 됩니다.
  • TFWP가 캐나다 직업들이 아웃소싱되는데 쓰이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고용주의 LMO 신청서에 몇 가지 질문들이 더 추가될 것입니다.
  •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고용주들이 LMO 절차를 통해 캐내디언 직원으로의 전환 계획이 잘 되어 있을 것을 보장합니다.
  • LMO 의 처리과정에서 고용주들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도입되고 워크퍼밋을 받기 위한 비용 역시 증가합니다. 그에 따라, 납세자들은 더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격 요건으로 사용되는 유일한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HRSDC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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