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part.1)- 8. 단독신청 절차 - Step 6

최종 신청서 작성하기

이제 당신은 모든 서류들을 다 완료했고, 이혼을 위한 마지막 최종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ㅣ를 위해서, 당신의 서류들을 등기소로 가져가, 다음 순서에 맞춰 페이퍼 클립으로 모든 서류들을 함께 묶습니다.
  1. Requisition (요청서; Form F35)
  2. Draft Final Order (최종 명령 초안; Form F52)
  3. Requisition (해당 케이스가 무항변임을 보여주는 증거로서의 요청서) (Form F17)
  4. Certificate of Pleadings (변론 인증서; Form F36)
  5. Affidavit of Personal Service (개인 서비스의 선서 진술서; Form F15)
  6. Child Support Affidavit (자녀 지원 선서 진술서; Form F37), 해당되는 경우
  7. Affidavit — Desk Order Divorce (선서 진술서; Form F38)
만약 당신이 다른 법원 명령이나 작성된 별거 합의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은 당신의 선서 진술서 — Desk Order Divorce (Form F38) 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의나 명령들이 당신의 이혼 신청서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면 안된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등기소에 이것들을 가지고 가면, 당신은 최종 수수료 (2013년 3월부터 $80) 를 지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등기소 직원이 당신의 서류들을 가져갈 것입니다. 등기소 직원에게 언제 당신의 이혼 명령을 받으러 다시 연락해야 하는지 물어 보십시오.
팁: 법정 수수료를 지불할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셀프 가이드의 다음 링크 How to get an order to waive fees in Supreme Court 를 통해 어떻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세요.

언제 이혼될 것인가?

등기소 직원이, 판사가 당신의 이혼 서류를 보고 이혼을 수여하기 전까지 얼마가 걸릴지 말해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 이혼 명령을 받기 위해 등기소로 가십시오.
이혼은 판사로부터의 판결이 이루어진 이후 31일 째 되는 날부터 유효합니다. 이것이 그 달의 31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판사가 당신의 요청에 사인한 날짜로부터 31일을 세아린 후를 뜻합니다. 31일 째 되는 날, 당신의 이혼이 최종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에 이혼 허가를 받았으면, 당신의 이혼은 10월 15일에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당신의 이혼이 허가될 때까지 당신은 재혼할 수 없습니다. (즉, 이혼 명령이 판사로부터 이루어진 이후의 31일까지는 재혼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사인이 된 날과 이혼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날 간의 31일은 상소기간입니다. 이론적으로, 당신의 배우자는 이 기간동안 이혼을 멈추기 위해 마지막 상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팁: 이혼 승인의 복사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예, 다음을 완료했습니다.

  • 등기소에 모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 이혼 명령을 선택했습니다.


정보소스: www.familylaw.lss.bc.ca/guides/divorce/divSole_step6.php , BC 가족법 홈페이지
                  위 링크의 내용은 번역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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