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part.1)- 5. 단독신청 절차 - Step 3

선서 진술서 준비하기

판결 전 이혼이 발휘되지는 않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특별한 선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선서해야합니다. 선서 진술서 - Desk Order Divorce (Form F38) 은 당신의 결혼생활과 별거의 모든 것들을 착수하고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자녀 지원 진술서 (Form 37) 은 자녀와 자녀 지원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당신은 이러한 선서 진술서들의 정보 몇몇은 당신의 가족 소송 통지 (Form F3) 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가족 소송 통지는 선서된 서류가 아니고, 판사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반드시 증거 선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선서 진술서의 내용들이 진실이라는 선서 혹은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주의: 당신에게 자녀가 있거나 양육에 대한 현재 협의된 것이 가장 최근의 법원명령 혹은 법원에 제출한 협의사항과 다르다면, 그것이 진행되기 전에 명령 혹은 협의사항을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협의관련 표에 있는 changing agreements 섹션과 self-help 가이드의 changing orders in Supreme Court 를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다음의 것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 선서 진술서 — Desk Order Divorce (Form F38) (PDF) (Word)
  • 자녀 지원 진술서 (Form F37) (PDF) (Word), 결혼생활 이후 생긴 자녀가 있을 시


다음 단계로의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다음의 것들을 완료했습니다.

  • 선서 진술서 작성 Desk Order Divorce (Form F38)
  • 자녀 지원 진술서 작성 (Form F37) (필요 시)


정보소스: www.familylaw.lss.bc.ca/guides/divorce/divSole_step3.php , BC 가족법 홈페이지
              위 홈페이지의 내용을 번역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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