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part.1)- 10. 단독신청 절차 - Step 8

원한다면, 이혼 증명서 신청

31일이 지나고 이혼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아무 때에나, 당신은 등기소에 가서 이혼 증명서(Form F56)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혼 증명서(Form F56) 를 얻기 위해 법원 등기소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이혼은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만약 이혼에 대한 법적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면, 이혼 명령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재혼을 원한다면, 이 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해야하는 일

이혼 증명서 (Form F56) 를 신청하기 위해서,당신은 이혼 명령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복사본을 만들고 원본은 가지고 있으십시오.)
또한, 다음의 것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당신이 그것들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줄 지시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서 (Form F17), 이혼 증명서 (Form F56), 이혼 명령 복사본을 가지고, 체크, 송금수표, 혹은 현금으로 등기소에 결제하십시오. 2013년 3월부터, 이혼 증명서 (Form F56) 는 한장 당 $40 입니다. 만약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두 사람의 이혼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당신은 $80 을 지불해야만 할 것입니다. 체크와 송금수표는 재정부 (Minister of Finance) 에만 지불가능합니다. 몇몇 등기소들은 데빗카드(debit card)도 받으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 끝냈습니까?


네, 다음을 완료했습니다.

  • 등기소에 다음 리스트를 제출했습니다.

  1. 작성된 신청서 (Requisition; Form F17)
  2. 작성된 이혼 증명서 (Certificate of Divorce; Form F56)
  3. 이혼 명령 (divorce order) 복사본
  4. 수수료 지불 (1장의 증명서 당 $40)
당신은 이제 대법원에서의 이혼을 하기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다 끝냈습니다. 셀프 가이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소스: www.familylaw.lss.bc.ca/guides/divorce/divSole_step8.php , BC 가족법 홈페이지
              위 링크의 내용을 번역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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