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법
BC 주에서는, 이혼을 하는 데에 크게 3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년 동안 별거를 한 것으로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무과실 책임 이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륜 혹은 간통이며, 세 번째는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서류로 증명되는 결혼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 이혼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 결혼생활 중 가진 아이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합니다.
이혼을 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양육권, 자녀 혹은 배우자에 대한 지원, 자산 분할 등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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