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법

BC 주에서는, 이혼을 하는 데에 크게 3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번째는 1 동안 별거를 것으로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무과실 책임 이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번째는 불륜 혹은 간통이며, 번째는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서류로 증명되는 결혼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 이혼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 결혼생활 가진 아이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합니다.
이혼을 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양육권, 자녀 혹은 배우자에 대한 지원, 자산 분할 등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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