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part.2)- 6. 공동신청 절차 - Step 5

선서진술서의 맹세 또는 선서하기

Notice of Joint Family Claim (Form F1)의 서류에 의해, 당신은 일년동안의 별거 전에 이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서진술서(Desk Order Divorce (Form F38)와 Child Support Affidavit (Form F37))를 맹세하고 선서하기 위한 시기에 대한 몇몇의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음의 사항 이후까지는 이 선서진술서를 맹세하거나 선서할 수 없습니다:
  •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일년동안 별거한적이 있고, 
  • 당신의 Notice of Joint Family Claim는 법원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다.
당신은 또한 신청을 위한 Requisition (Form F35) (Step 6를 보세요)과 요구되는 다른 서류들을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선서진술서를 명세하거나 선서해야만 합니다.

선서진술서를 맹세 또는 선서하는 방법

서류를 맹세 또는 선서하기 위해서, 선서진술서(Desk Order Divorce (Form F38) 그리고 (만약 해당된다면) Child Support Affidavit (Form F37)를 변호사, 공증인(notary public) 또는 법률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commissioner of oaths)(대법원이나 주법원의 법원청사 등기소에서 찾으세요)에게 가지고 가세요. Swearing an Affidavit — Who can do it을 참고하세요. 당신은 모두 선서진술서를 맹세 또는 선서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공동으로 선서진술서(Desk Order Divorce)를 맹세하거나 두가지 버전을 완료하고 각자 그것을 맹세할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변호사 혹은 공증인에게 갈 예정이라면, 약속을 하기 전에 전화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들이 맹세하거나 선서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류는 당신의 이혼을 위한 선서진술서(Desk Order Divorce (Form F38) 그리고 (만약 해당된다면)Child Support Affidavit (Form F37)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하세요. 당신은 어떤 조언도 필요 없다고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맹세 또는 선서를 할 서류를 가지고 갈때는 당신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세요. 당신을 위해서 서류에 맹세를 해주는 사람은 반드시 당신들이 누군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확인이 된 후에, 그 사람은 당신이 이 서류를 읽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확신에 의해 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맹세(또는 선서)할 것인지 물어볼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네'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서류에 싸인을 하고 그 사람은 당신의 서명에 대한 증인으로 서명을 합니다.

서류들을 제출하기 전에

이 선서진술서(들)을 제출하기전에 당신은 3가지의 법원양식을 더 작성해야합니다. 당신은 Step 6 에서 하게 될것입니다.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선서진술서(들)을 맹세 또는 선서했습니다.

              위 홈페이지 내용을 번역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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