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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C 새로운 규칙: 사고의 피해자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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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겨우 조금씩 봄이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밴쿠버도 올해는 눈이 참으로 많이 왔는데요. 눈이 많이 와서 눈길사고가 나거나 운전하기 어려워지는 날씨가 계속되는 와중에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free download from rawpixcel) 오늘은 여러분께 새롭게 바뀐 ICBC의 규칙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BC주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ICBC의 룰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고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치료비나 월급보조, 자동차의 수리비용, 한국어로 하면 위자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1일 이후의 사고에 관해서는 위자료가 일절 사라졌구요. 치료비와 월급보조, 자동차의 수리비용만 보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만, 치료비에 관해서는 한도액이 없이 완전히 치료 될때까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해서는 사고에 의해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지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세요. 또한, 한국어로 클레임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디 안전운전하시고 우리 모두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모두 조심합시다!     루나   SPECHT & PRYER  Barristers / Solicitors  Suite 1150 - 789 West Pender Street | Vancouver, BC V6C 1H2 Office:604.681.2500 | Fax: 604.736.0118 Email:  staff@spechtandpryer.com  | Web:  www.spechtandpryer.com 기사의 내용은 정확한 정보를 적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보의 정확성, 신용도를 보장할 순 없습니다. 저희 블로그 내용을 토대로 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캐나다에서의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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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이혼을 고려하면서 아무래도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돈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 이혼과 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cel)  <위자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캐나다에서 이혼을 할 경우에 위자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혼의 사유가 상대방의 불륜 행위에 의한 것이라도 위자료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경제적인 지원> 수입이 낮은 배우자는 수입이 많은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인 서포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것은 매월 지불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며, 해당 금액과 기간은 각각의 수입과 이혼 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산> 이혼기간중에 발생한 자산은 서로가 반반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토지나 투자, 그리고 CPP 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꼭 절반으로 나누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 아이들과 대부분의 기간을 보낼 배우자에게 지불되는 양육비의 금액과 지불기간 그리고 지불 의무는 BC주의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치과진료나 학원 및 개인교습 등 특별한 지출은 양측 부모의 수입의 비율에 따라 총금액이 결정이 나누어지며, 서로가 각각 해당 비율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한쪽이 지불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 명령에 의해 상대방의 월급이나 자산에서 지불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해당금액을 어떻게 지불할지 결정할 경우에는 구두 약속뿐만이 아니라 , 별거 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것에 의해 추후에 문제가 발생될 문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또한 별거 계약서는 BC주의 법률에 따른 내용으로

캐나다에서의 이혼, 사실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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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올해 첫 이혼 시리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common law)의 경우 이혼 수속을 밟을 필요가 있을지 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혼의 경우라 하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민을 할 때 그 상태로 PR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BC주의 법률상 (가정법)으로는 사실혼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결혼을 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주거로 2년이상 살고 있을 것, 혹은 상대와 동거하면서 그 상대와 아이가 있는 형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동거기간의 규정은 이민국 혹은 세무국 등의 부서에 의해 바뀝니다. 예를 들어,  위에 예를 든 것처럼 가족단위로 이민을 신청할 경우의 사실혼의 동거기간은 1년 이상으로 규정짓고 있으나, 이혼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2년 동안 지속하는 것을 정의로 합니다.    사실혼에서도 혼인관계에 있더라고 배우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의 관계를 해지할 경우에도 그것이 적용됩니다. 사실혼 기간내에 생긴 자산에 대해서는 두 명이 분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둘이 나누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던 별거 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 관계를 해지하는 것에 앞서 어떤 조건을 서류에 작성할지에 따라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나 육아 스케쥴을 어떤 식으로 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거 계약서는 필수로 생각하시는 편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구두약속뿐만으로 해 둔다면 추후에 엄청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의 해제와 이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혼신청을 법원에서 하지 않는 다는 점에 있습니다.   밴쿠버에서는 렌트비용이 높기 때문에 연인과 동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

익스프레스 앤트리로 이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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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오늘은 이민방법에 대해서 안내 하고자 합니다.   캐나다는 이민의 왕국이라고 불릴만큼 수많은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그로 인해 이민방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해 볼까 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cel)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스스로가 갖고 있는 점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먼저 그에 앞선 캐나다에서 NOC레벨에 맞춰 나뉜 직종에서 1년간 쭉 근무를 해 왔는지가 전제조전으로 들어갑니다.  직종은 기술의 종류에 의해 0, A 또는 B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로 사무직, 전문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신의 직종이 어떤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직무내용이 해당 카테고리의 직종과 동일한지,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라면 직장을 구할 때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먼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풀타임에 해당하는 시간에 맞게끔 일을 했다는 것이 증명이 가능하면, 파트타임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지만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용직 혹은 단기 고용이 아닌 직종이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이들 조건을 만족하면 연령, 과거 캐나다 외에서의 직무경력, 학력, 영어능력, 프랑스어능력 등이 점수로써 계산이 됩니다. 합산한 점수가 캐나다 정부에서 결정하는 점수에 도달만하면 이 때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때는 이민검토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 미래를 결정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다들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민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볍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루나 SPECHT & PRYER  Barristers / Soli

눈길운전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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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 변호사 사무실의 루나입니다.   11월 말쯤에 퍼지기 시작한 오미크론의 영향도 있어서 캐나다에서는 새로운 규제와 더불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인데 모두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밴쿠버에서는 크리스마스 즈음부터 폭설이 내려 오늘도 도로에는 눈들이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눈이 도로에 얼어붙어 운전하는데도 장애가 있어 출퇴근길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기온들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Black Ice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아 더욱더 위험한 미끄러운 도로들도 많았고요.   이렇게 되면 브레이크를 걸어도 멈출 수 없거나 차가 스핀 해 버리는 예상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교통사고지만 혹시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cel) 교통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먼저 하기 5가지 사항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1. 자신의 책임이라고 인정하지 말 것 (Sorry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세요) 2.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모을 것 (상대방의 면허증 정보, 번호판 등) 3. 의사로부터 필요한 치료를 꼭 받을 것 4. 기록을 모두 보관해 둘 것 (사진이나 교통사고가 일어난 장소 정보 등) 5. 자신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    다만, 누군가가 다친 경우에는 인명구조가 우선적이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 혹은 자신의 안전의 확보를 우선으로 해 주세요.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안절부절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냉정하게 필요한 정보를 모아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이 먼저 가장 이루어져야 할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상대 혹은 자신의 상처 여부에 대한 대응이나 구제척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해 주세요.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