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운전자도 '차 안 휴대전화' 산만운전 아니다


BC고등법원 "연결없이 거치대 위 전자기기 가능"
‘N' 면허증 소지자도 승소 판결... 처벌 기준 짚어
BC주에서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 운전자(Novice driver)도 휴대전화를 차 안 보이는 곳에 놔둘 수 있게 됐다.
최근 운전 중 휴대전화를 단순히 운전자의 시야 안에 두었다는 이유로 산만운전 처벌 대상에 오른 한 초보 운전자에 대해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4월 버나비에 거주하는 신규 운전자 헌터 샹렛(Sangret)씨는 운전 중 차량 안에 전자기기를 거치대에 장착했다는 이유로 버나비 지역 경찰에게 티켓을 발부받았다.
BC주행법에 따르면 ‘N'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정식 운전면허증을 가진 운전자와 달리 핸즈프리 모드에서도 주행 중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샹렛씨의 경우는 운전 중 기기를 잡고 만지거나 사용하지 않았고, 블루투스 연결 또한 되어있지 않아 이번 처벌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샹렛씨는 경찰의 결정에 불복해 주법원에 한 차례 항소했다 패소했으나, 결국 BC고등법원에서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판결문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단순한 시야에 장치를 두고 운전하는 것은 그 장치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어떤 식으로든 전자기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판결이라는 점을 인정, 운전자의 승소로 판결을 마무리했다.
이번 판결 사례에 따라 앞으로 ‘N'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들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단순히 차 안의 보이는 곳에 두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C고등법원은 지난 3월 정식 운전면허증을 가진 일반 운전자에게도 휴대전화를 만지지는 않았지만 조수석에 두었다는 이유로 산만운전 혐의를 받은 처벌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한편, 이번 재판 과정에서 고등법원 진 웨척(Watchuk) 담당 판사는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의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담당 판사에 따르면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산만운전 처벌 기준으로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경우(거치대 제외) ▲기기의 기능 중 하나 이상을 작동시킬 경우 ▲전자 기기를 통해 다른 사람이나 기기와 구두로 의사소통할 경우 ▲전자 기기 화면을 보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에 더해 웨척 판사는 "운전자 시야 안에 보이는 기기는 주머니나 자동차 보관함에 보관된 기기보다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유도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동의했지만, 단지 운전자의 시야에 기기를 두고 운전했다고 불법은 아니라고 전했다.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최희수 기자님의 2019년 12월 12일 기사를 2019년 12월 17일날 스크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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