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이번 주말부터 12월 내내 단속… “불시 검문” 주의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BC주 경찰이 음주운전 취약시간대와 장소 등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에 나선다.
27일 BC주 RCMP는 이번 주말부터 주전역에서 예고 없는 불시검문 및 각급 경찰서의 순찰 인력을 활용한 음주단속을 집중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은 각 지역 경찰과 ICBC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되며, 안전 운전을 장려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ICBC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관련 충돌 사고의 약 56%가 매주 주말 일어나고 있으며, 매년 주전역에서 평균 68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이에 경찰 측은 이번 주말부터 12월 내내 시간·장소를 불문해 주요 도로나 길목 등을 차단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 측은 음주측정기나 표준화된 음주 현장 테스트, 약물 인식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검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8일부로 캐나다의 새 음주운전 단속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법 강화로 캐나다 영주권자, 취업허가자 등은 음주운전 및 마리화나 흡입 후 적발시 영주권 박탈 및 추방의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개정된 단속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액 알코올 농도 80~119mg은 최소 1000달러, 120~159mg는 1500달러, 160mg 이상은 최소 2500달러로 벌금이 강화됐다.
경찰 측은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계획되어 있다면 반드시 대리 운전자를 구하거나 택시,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최희수 기자님의 2019년 11월 28일 기사를 2019년 12월 04일날 스크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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