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의 과정을 겪어보신 분들은 무척이나 공감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결혼을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끝맺음을 깔끔하게 맺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나 동거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별거 계약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el 별거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하기 4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1. 양육스케줄에 대해서 친권에 대해서나 아이가 어떻게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지에 대한 스케쥴에 대해 기재합니다. 크리스마스나 아이의 생일 등 특별한 날에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결정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2. 양육비에 대해서 3. 재산분배에 대해서 4. 배우자에 대한 서포트에 대해서 2-4에 관해서는 하기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daum.net/spechtandpryer/17 캐나다에서의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이혼을 고려하면서 아무래도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돈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 이혼과 돈 문제에 대해 blog.daum.net 또한, 이상의 필수적인 내용 이외에 추가로 아이의 여권을 누가 가질지, 여행을 할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여행문서에 사인을 할지 등을 기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가 있는 분들이 이혼을 할 경우에는 별거 계약서는 거의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별거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 승인이 된 경우에는, 이것이 법원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용 중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법원에서 계약서를 승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관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측이 재판소에 소송을 한 경우에는 그 명령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 공평하게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있지만, 어떤 부분이 공정한지 하는 부분에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아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cel) 1. 친권에 대해서 한국은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아빠가 100% 친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캐나다에서는 양쪽 부모가 친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정도 서로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는 그 과정에 의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씩 서로의 집을 오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평일은 엄마와 지내고, 주말은 아빠와 지내는 가정도 있습니다. 2.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지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권을 서로가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승인 없이 한국으로 아이와 함께 돌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마약 혹은 술에 의존해 있는 경우라거나 아이의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 양육비에 대해서 양육비는 많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쪽에게 지불이 되며, 그 금액은 서로의 수입에 의해 계산이 됩니다. 만약, 양육비의 지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월급이나 재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학비 등 보통 생활 이외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의 수입 비율에 의해 추가로 각 각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별거계약서는 필수 아이가 있는 가정이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별거 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가 필수입니다. 계약서에는 양육 스케줄, 양육비, 아이에 관해 결정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가져갈지 등에 대해 기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가정에 따라서 아이와 여행을 할 때의 결정권이나 RESP (캐나다의 학비 저축 프로그램)에 관해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친권
많은 분들이 캐나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와 결혼 후 이혼시에 궁금한 점이 많으신데요, 소송시에 법적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반드시 챙겨야 하는 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BC 주의 이혼 주비전 꼭 챙겨야 하는 리스트들입니다. 우선은 결혼이나 관습법 관계를 떠나기를 계획하고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갈 때 함께 데리고 가야 합니다. 중요한 서류 및 소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한 3 년간 세금 환급과 같은 귀하의 재정 정보; 은행 계좌, 신용 카드, 투자 및 부채 진술. 최근 급여 명세서 사본 2. BC 서비스 카드 / 케어 카드 (메디 케어 카드) 3. 결혼 증명서 (결혼 한 경우) 4. 여권, 자녀의 여권 및 기타 이민 서류 5. 신분증명서 및 신분증 6.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BC 서비스 카드 / 케어 카드 (메디 케어 카드) 7. 귀하의 의복 및 개인 소지품과 자녀의 것 8. 가능하다면 급여 명세서, 세금 신고서, 회사 기록 및 원장, 은행 계좌, 투자 및 RRSP와 같이 배우자의 이름만으로 소득 및 자산에 관한 정보를 복사하십시오. 또한 배우자의 사회 보험 번호, BC 서비스 카드 / CareCard 번호 및 생년월일을 적어주십시오. (돈이나 재산에 대해 분쟁이 있거나 배우자를 찾아야 하는 경우 나중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9. 귀하와 자녀를 위한 의약품 및 처방전 이상 캐나다 BC 주 이혼 준비전 반드시 챙겨야 할 9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보 소스 : http://www.familylaw.lss.bc.ca/resources/fact_sheets/What_to_take_if_you_leave.php What to take with you if you leave your relationship: Family Law in BC What to take with you if
누구를 위한 가이드 인가 당신이 이혼을 원하고 자녀의 지지와 더불어 당신의 배우자 역시 당신이 요구하는 것들에 반대가 없다면, 이 가이드는 당신을 도와 간단한 합의이혼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이 가이드가 당신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YES: 만약 다음의 모든 사항이 맞다면 YES 만약 다음의 모든 사항이 맞다면 당신은 BC 주 안에서 이혼을 신청하길 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이혼하는 것에 합의를 보았거나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요청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You've settled all your family law issues. 다시 말해, 두 사람 모두가 동의를 했거나 (혹은 적어도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에 요청한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다음 리스트와 같은 상황에 대한 합의서 혹은 조항들을 작성했습니다. 양육 자녀와 배우자 지지 재산 및 빚 분할 방법 이혼이 이루어 지기 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BC 에서 최소 1년 동안 살았었고,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BC 에 살 것입니다. 최소 1년 동안 별거했었습니다. NO 만약 다음 사항들 중 하나라도 맞다면 두 사람 중 하나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양육, 지원, 재산과 관련한 모든 가족법 문제들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간통 혹은 폭력의 이유로 이혼 소송을 원합니다. 당신의 이혼이 복잡해 졌습니다. 이 가이드가 적합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신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있는 소송 이혼 가이드를 읽으십시오. 당신의 이혼이 간단하게 시작되었지만 이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복잡하게 바뀐 경우, 혹은 간통 혹은 폭력 등의 이유로 이혼을 신청하고 싶은 경우, 가족법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양육, 지원, 재산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BC 가족법 홈페이지의 self-
이 안내 된 경로는 귀하가 이혼 또는 이혼과 관련된 가정 법률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됩니다 .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귀하와 배우자가 함께 일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도구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 경로는 상황에 가장 적합한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가족 문제를 이해하고 작업하는 데 도움이되는 툴킷을 제공합니다 .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당신과 배우자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있는 사람과 법률 상담을받을 수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Note: 이 경로는 귀하의 관계에있는 자녀들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이전의 관계에있는 어린이는 다루지 않습니다 . BC 주 법률에 따라 , 부부가 2 년 이상 함께 살았던 부부는 배우자로 간주됩니다 . 이것은 결혼 한 커플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적어도 2 년간 함께 사는 커플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년 미만의 기간 동안 함께 살면서 자녀가있는 부부도 일부 법률에 따라 배우자로 간주됩니다 . 우리는 이러한 모든 유형의 관계에 배우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기혼 Married 법적 분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별거하기 위해 법정에서 특수 법적 서류에 서명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 법적 분쟁 " 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결혼이 말 또는 행동으로 끝났음을
이혼을 하여 양육권을 잃었을 경우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 부모가 배우자에게 자녀의 지원금을 지불하는 것을 자녀 양육비라고 합니다. 자녀 양육법은 자녀가 각 부오가 혼인이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권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지원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녀와 동일한 시간을 보냈을 경우 대체적으로 수입이 더 높은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를 지불하게 돼있습니다. 양육비를 제시간에 지불하지 못하거나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도 부모가 자녀를 방문하는 것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흥정하는 행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http://www.justice.gc.ca/eng/fl-df/child-enfant/look-rech.asp 이 사이트를 사용하시면 양육비를 얼마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이 있을 경우,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 지불하지 못할 경우 (undue hardship) - 자녀가 19살이 넘는 성인일 경우 (full-time 학생이 아닐 경우) - 지불인이 의붓 부모일 경우 - 한 부모의 수입이 $150,000이 넘는 경우 - 한 부모가 special or extraordinary expenses를 청구할 경우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되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집을 떠났을 경우에는 자녀 양육비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 각 배우자는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혹은 family justice counsellor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지 않았을 때 법정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합이 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UNDUE HARDSHIP 지불인 혹은 수령인은 위에서 측정된 가격이 과도했으면 다른 가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불
결혼 한 경우 법적으로 결혼 생활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혼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 이혼을 하려면 BC 대법원에 가족 청구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와 귀하의 전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고 귀하의 양육 , 지원 및 재산 및 부채 문제를 모두 해결해도 귀하는 이혼을 위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당신과 배우자가 1 년 동안 따로 살았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귀하가 " 자녀들을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만족하는 한 이혼을 허락할 것입니다 . 이것은 연방 육아 지원 지침 (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 에 따라 자녀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BC 주에서 이혼을 하려면 적어도 BC 주에 살고 있어야 하며 신청하기 전에 12 개월 동안 여기에 살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 -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용서를 받지 않은 간통죄를 저질렀을 때, - 배우자가 용서하지 않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로 당신을 대했으므로 계속해서 함께 살 수 없을 때,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하려면 법정에서 이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1 년을 기다립니다 . 이혼은 소송이 될 수도 있고 무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이혼의 대다수 (80%) 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무소송 이혼(Uncontested Divorce)입니다. 무소송 이혼이란 부부가 이미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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