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조선일보 BC 음주단속법 위헌 소송 기각

재판부 "90일 운전금지명령 적법"
공공 안전이 개인 불이익보다 우선

음주운전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적발 즉시 최장 90일의 운전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이 기각됐다.

BC항소법원(재판장 제니퍼 던컨)은 28일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운전금지명령을 받은 4명의 운전자가 낸 소송에서 현행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 음주 단속 관련법은 경찰 단속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정확한 측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증명을 운전자가 해야 한다. 

위헌 소송을 낸 측은 시민이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이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던컨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공공에 끼칠 해악이 운전금지로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크다며 “헌법이 위반됐다고 결정할 증거가 없는 한 원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던컨 판사는 판결 배경을 설명하면서 관련법이 강화된 후 술과 관련해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가 52%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운전금지 명령은 형사 처벌과는 다르며 이에 따라 명령을 받은 사람들도 형사처벌 대상자와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C주의 음주 단속법이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된 사례는 2010년 개정 후 이미 3차례에 달한다. 원고인을 대리한 변호사는 개정된 법 때문에 영향을 받는 운전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며 새로 바뀐 음주단속법이 과하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는 "30일간 운전대를 잡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생계 생활을 하지 못해 금전적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 등 재산상 피해가 막심하다”며 음주운전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원고인 측은 항소 여부는 앞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22일 알버타주 캘거리에서는 2016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사고를 일으켜 목숨을 잃게 한 BC주 운전자에게 2년6개월의 징역형과 5년의 운전금지 명령이 선고됐다. 운전금지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직후부터 적용된다.

이광호 기자
 
본문은 밴쿠버 조선일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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